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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및 지원사업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설·추석에 각 5만원씩,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 지원

by smallfam82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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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가족 명절위로금? 평택시에서만 챙겨준다고??

설과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에게는 때로는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다가옵니다. 평택시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1회 신청으로 두 차례 모두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행정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명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활비 속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명절 준비 과정에서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보훈가족이라면 이 제도가 주는 위로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민 중 보훈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평택시의 명절위로금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함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해당되는 보훈대상자 범위: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참전유공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유의할 점은, 평택시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명절 위로금은 본인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평택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얼마나, 어떻게 지급될까?

    지원 금액: 명절(설, 추석)마다 각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지급 횟수: 연 2회 (설날, 추석 전후)
예를 들어, 2025년에 한 번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설과 추석 모두 각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행정 운영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구조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단, 명절 전후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신청 마감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놓치면 그 해 추석 또는 설 명절 위로금 5만 원이 사라집니다!
특히 보훈가족 중 고령이신 경우 자녀나 가족들이 미리 챙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어떻게 접수하나?

✔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접수 기관: 평택시 복지정책과 및 각 주민센터
✔ 필요 서류:
     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필요서류 항목은 아직 정부 또는 평택시청의 공식 공고문에서 명확히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문의: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절위로금은 일반적으로 매해 한 번 신청하면 설과 추석 모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 편성 및 행정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조례나 예산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평택시 공고문 또는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 관할 주민센터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되나요?
       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나 다른 보상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명절위로금은 보훈연금이나 보훈수당과 별도의 성격을 가지며, 중복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설·추석 외에 다른 명절에도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 2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명절에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한 번 신청하면 설과 추석 두 차례 모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년
           예산 편성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또는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3)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만 평택시에 두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에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이 포함되므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위로금은 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사망 시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없으며, 해당 시점 이후 지급도
            중단됩니다.  

🔚 마무리하며 –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억하는 정책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 단순히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존경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은 기쁨과 풍요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외로움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평택시의 명절위로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사회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실제로 주변 보훈가족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작지만 마음이 크게 위로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의 크기보다는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보훈가족의 삶 속에서 이런 정책은 자부심을 지켜주고,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받는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평택시의 명절위로금 제도는 단지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다양한 보훈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제도가 모여 큰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보훈을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 정보는 알아야 챙길 수 있고, 타이밍은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면 이번 명절, 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청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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